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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 20일 시작… '시급 1만원' 공약 달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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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7 10:59:10 수정 : 2021-04-07 1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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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위원 중 25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변수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노동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전체회의는 이달 20일로 예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 전체회의 일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당초 최저임금 전체회의는 13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위원 중 한 명이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인 양정열 상임위원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25명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근로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최저임금연대회의가 청와대에 늦었지만 시급 1만원의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는 상황인 만큼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을 인상할 경우 고용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측의 이견이 큰 만큼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이다. 고용부는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어떤 공익위원들을 앉히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인상률은 문재인정부 들어 적용 시기 기준으로 2018년에 전년 대비 16.4%(7530원·인상액 1060원) 인상된 데 이어 2019년 10.9%(8350원·〃820원) 올랐다. 하지만 연거푸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미친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그만큼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자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8590원·〃240원), 2021년 1.5%(8720원·130원)으로 묶었다. 특히 지난해 결정한 1.5% 인상률은 1988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2년 연속 1~2%대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던 만큼 이번 협상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노동계는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선택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만큼 공익위원 구성 방식을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역시 근로자위원 추천을 놓고 불협화음이 나온다. 그동안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에서 5명, 민주노총에서 4명을 추천해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보다 많아졌고,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올해 5명을 추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협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데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공동의 목표가 있다”며 “갈등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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