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코로나패스’ 사용을 시작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부터 덴마크에선 미용실이나 뷰티 살롱, 운전 교습소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종이 형태의 코로나패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72시간 이내 검사 결과 음성임을 보여 주는 일종의 증명서다. 2∼12주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아 면역성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이 증명서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문을 여는 야외 식당과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에서도 사용이 의무화된다. 고객이 코로나패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업소는 벌금 400∼6000유로(약 53만∼795만원), 코로나패스 없이 업소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벌금 330유로(약 44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AFP는 “덴마크 당국은 코로나패스가 임시 조치라고 하지만 올여름 전체 인구가 백신을 맞을 때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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