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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세훈 배우자 납세액 사실과 달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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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7 09:41:55 수정 : 2021-04-07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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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단순 실수” 해명
오세훈 후보 배우자 납세액 관련 선관위 공고문.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선관위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누락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의)는 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 후보 배우자 납세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라며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붙였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빠뜨린 부분은 전체 납세액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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