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낙태약을 불법 판매하던 A씨는 경쟁업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한 낙태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차례 경찰에 했지만, 경찰이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그는 지난해 11월10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칩이 삽입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로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경쟁업체 직원이라고 속이면서 의도적으로 경쟁업체의 계좌번호를 언급하며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A씨의 신고로 아셈타워에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150여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투입됐고,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발생 20여일만인 지난해 12월1일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것 외에도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님에도 2019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낙태유도제를 판매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파트 인근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