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여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모 장모씨 측 변호인은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가끔 세게 때린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그간 장씨는 정인양에 대한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 과실로 인한 사망, 과실치사를 주장했다. 정인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 또한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이번에 장씨 측이 의견서를 낸 것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살인 혐의만큼은 적용돼선 안된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가 손으로 정인양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 때문에 정인양이 숨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만큼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앞서 재판에 나온 법의학자는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으며 사망 가능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장씨 등의 재판은 7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양의 재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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