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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감정한 법의학자 “사망 당시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 있었다”

입력 : 2021-04-06 22:00:00 수정 : 2021-04-07 0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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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측 “누적 충격에 췌장 절단… 사망 예견 못해” / ‘복부 몇 차례 가격한 건 사실’ / 법의학자 “정인양의 췌장은 사망 당일 외에도 최소 2차례 더 손상 입었을 것”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학대아동들의 사진을 진열하고 있다.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폭행은 있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모 장모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씨 측은 정인 양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누적된 충격으로 정인 양의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 역시 재판에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 양의 췌장은 사망 당일 외에도 최소 2차례 더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까지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의 다음 공판은 7일 열린다.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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