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치러진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 해당 문자에 대해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후보 말에 의하면 지금은 지고 있다, 절박한 상황이다, 꼭 투표해야 한다”며 “내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박영선 시장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집은 사라지고, 박원순 세 글자가 용산공원에 새겨진다. 꼭 투표해 달라”고 독려했다. 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실제 승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한 것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허위 사실 공표”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며 “앞뒤 안 가리고 부정한 선거운동도 불사하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박 후보 측 선대위 본부는 사전투표 이후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오는 7일 본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지난 5일 저녁 온라인에 확산해 특정인뿐 아니라 다수 유권자에게도 노출됐고, 결국 선관위가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전날 선관위는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명의로 전송된 문자메시지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후보 캠프의 ‘사전투표 승리’ 문자메시지에 대해 “개표 개시 전 개표 결과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 결과 집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개표할 수 있으며, 개표 결과는 개표 개시 전 집계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후보 캠프에서는 해당 문자 발송 관련해 일반 시민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 결속을 다지는 차원의 표현으로, 구체적 근거에 따른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언론에 “조직총괄본부에서 임명장을 준 내부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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