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법의 업자·매수자 다수 있을 것…추가 수사”

정부 부처 공무원 6명이 경작 의사도 없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세종시 지역 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적발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시 지역 땅 투기의혹과 관련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기획부동산 업자 A씨 등은 2016년쯤 농업회사 법인을 차린 뒤 조치원읍 봉산리와 전의면 등지 땅을 매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이어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으니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등 홍보를 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농지 취득 희망 의사를 보인 30여명에게 2019년 7월까지 지분을 잘게 쪼갠 토지를 팔아 약 20억원을 남긴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토지 매수자 중에는 공무원 6명도 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지만 경찰은 실제 경작의사는 없는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앙부처 소속의 5∼7급 공무원들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등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건과는 별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기획부동산은 이곳 이외에도 같은 쪼개기 수법으로 약 70억원의 전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같은 수법의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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