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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공무원 6명, 세종시 땅 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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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6 14:00:00 수정 : 2021-04-06 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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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 6명·부동산 업자 45명 송치
“같은 수법의 업자·매수자 다수 있을 것…추가 수사”
경찰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별관에서 공무원 등의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부처 공무원 6명이 경작 의사도 없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세종시 지역 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적발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시 지역 땅 투기의혹과 관련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기획부동산 업자 A씨 등은 2016년쯤 농업회사 법인을 차린 뒤 조치원읍 봉산리와 전의면 등지 땅을 매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이어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으니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등 홍보를 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농지 취득 희망 의사를 보인 30여명에게 2019년 7월까지 지분을 잘게 쪼갠 토지를 팔아 약 20억원을 남긴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토지 매수자 중에는 공무원 6명도 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지만 경찰은 실제 경작의사는 없는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앙부처 소속의 5∼7급 공무원들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등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건과는 별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기획부동산은 이곳 이외에도 같은 쪼개기 수법으로 약 70억원의 전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같은 수법의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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