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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정 결정 위한 공청회, 온라인만으로도 열 수 있다

입력 : 2021-04-06 11:43:54 수정 : 2021-04-06 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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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시 반드시 대면으로 열어야 하는 공청회를 온라인만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열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인·허가 및 법인·조합 설립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했다. 아울러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하도록 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반 사실을 공표할 때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를 내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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