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육 범칙금도 크게 늘어…음주운전 경우 6만원 → 15만원

운전면허 취소·정지됐을 때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461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 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16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3배 늘렸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도 크게 늘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음주운전일 경우 기존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다. 그 외에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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