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시, 투렛증상 등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각장애 인정 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정신장애 인정 기준에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복시 세부 인정기준은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프리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도 포함됐다. CRPS의 판단기준은 진단 후 2년 이상 치료에도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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