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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협조로 조세정의 실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1억원 포상금

입력 : 2021-04-07 03:00:00 수정 : 2021-04-06 0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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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선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원 포상금이 주어진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같은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앞서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한 바 있다. 2018년 광역시 최초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로 7000만원을 징수하고 관련 시민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땐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장부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후 사실조사 실시 뒤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다만 익명의 제보 가운데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겠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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