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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84세까지 집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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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6 00:13:00 수정 : 2021-04-06 0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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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이 앞으로 두 차례 더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있는 법안에 5일(현지시간) 최종 서명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법률을 지난해 개정된 헌법 조항에 맞도록 개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해 7월 국민투표를 통해 4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채택했다.

 

새 대통령 선거법은 “두 차례 대통령직을 역임했거나 선거 공고일 현재 두 번째 임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인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 인물이 세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맡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새 대통령 선거법은 동시에 지난해 채택된 개헌안이 발효한 시점 이전까지 특정 인물이 수행한 기존 대통령직 임기는 산정되지 않는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미 네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의 임기를 백지화해 다음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72세가 되는 2024년 5기 집권을 위한 대선에 재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할 수 있게 됐다. 4년간의 실세 총리 재직 기간(2008~2012년)을 제외해도 2000년에 집권한 그가 30년 넘게 크렘린궁에 머무는 초장기 집권이 가능해진 셈이다.

 

선거법 개정안엔 또 25년 이상 러시아에서 상주하는 35세 이상 시민으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적이 없는 시민만이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 법안은 앞서 지난달 24일 하원을 통과해 31일 상원 승인을 얻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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