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5일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청원은 지난 3월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올라왔으며, 이날 현재 25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기간(1개월)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이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신상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범죄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이러한 범죄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다. 그는 1996년생(만 24세) 김태현으로, 지난달 25일 검거 이후 11일 만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신상정보 결정을 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김태현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잔인한 범죄로 사회불안을 야기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쯤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인력 중 4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위는 개최 후 약 40분 만에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김태현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해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를 모두 살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태현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도 신상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위원회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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