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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증거인멸 우려해 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 없었다"

입력 : 2021-04-06 07:00:00 수정 : 2021-04-05 1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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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차 '무죄' 주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해 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가 없었다며 법정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서 "한 검사장이 외부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을 제지하고 있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조치로서 (통신을) 제지한다"며 "당시 했던 모든 행동은 증거 인멸을 염려했기 때문이지 누구를 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 차장검사의 주장은 한 검사장과 압수수색 당시 몸싸움을 벌인 직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압수수색 당시 정 차장검사와 동행한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몸싸움 직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이뤄졌다.

 

A씨는 당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서 일반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미심쩍은 행동을 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압수수색 도중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들자 정 차장검사가 '이러시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고, 이에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팔을 뒤로 빼며 몸을 뒤로 젖혔다.

 

이어 정 차장검사가 다시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다가 한 검사장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한 검사장은 바닥에 넘어져 수차례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몸싸움 직후 법무연수원 실무관과 검찰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아직까지 팔에 자국 난 것 보이시냐", "내 팔을 잡고 넘어뜨리셨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열리는 공판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정 차장검사와 동행했던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고, 그 다음 공판에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2∼3주마다 재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한 검사장은 다음 달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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