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근 땅을 가족 회사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경기도 전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부동산 몰수보전이 인용됐다.
5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 전 투자유치팀장 A씨에 대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이번 인용은 앞서 도시철도 예정지 땅을 사들인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몰수보전 조치 이후 두 번째다.
몰수보전이 청구된 대상은 2018년 8∼9월 당시 A씨가 아내가 대표인 회사명의 등으로 사들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부지 인근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포함한 땅 8필지다.
한편, A씨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은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작성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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