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학술대회 논문 등을 대필해 준 학원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실장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한국청소년학술대회(KSCY)에 참여한 학생 A군의 논문을 대필해 입상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17∼2019년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원생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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