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지 국세청장이 5일 세종시 청사 집무실에서 국세청과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협약(MOU)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신용보증 수수료율을 0.2%포인트 할인받고, 보증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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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5일 세종시 청사 집무실에서 국세청과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협약(MOU)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신용보증 수수료율을 0.2%포인트 할인받고, 보증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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