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보람’ 양의 친모 석모(48·사진 가운데)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애초 석씨에 대한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은닉’ 미수 혐의로 바꿔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약취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딸(석씨의 외손녀), 사체 은닉 미수는 석씨의 딸로 밝혀진 보람 양에 대한 혐의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숨진 보람 양의 친모가 시신을 숨기기 위해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이 드러났다고 6일 전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전날 공소사실에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경찰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석씨에게 적용했는데, 사체은닉 미수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석씨가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월9일 보람 양의 시신을 발견하고 매장을 위해 옷과 신발을 사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다가 두려움 등 이유로 이불만 덮어주고 되돌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연합뉴스에 “(사건의)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바뀌었다”라며 혐의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검찰은 석씨가 다니던 병원 진료기록에서 보람 양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의약품과 유아용품 구매명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다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두 아이를 바꿔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석씨가 딸 김씨의 친자(석씨의 외손녀)를 약취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김씨의 사라진 친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당국은 석씨가 2018년 보람 양을 낳은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사건 실마리를 풀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석씨의 임신 거부증 가능성까지 나온 가운데, 여전히 보람 양의 친부나 사라진 외손녀(김씨의 친자)의 행방 등에 관한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석씨의 남편과 큰딸 등 가족들도 석씨의 결백을 믿고 여론전까지 펴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당국은 석씨의 딸 김씨가 아이를 출산한 2018년 3월30일 직후 석씨가 김씨의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해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람 양의 친모로 알려졌었고, 보람 양을 빌라에 혼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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