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권이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 조치로, 현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했다.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 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이다.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신고는 금융협회별 자진신고 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대출 자진신고 센터(국번 없이 1332)를 통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행정제재· 과태료가 감경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기회”라고 밝히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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