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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주민과 주호영, 둘 다 집 있는 임대인이지만 분명 다르다”

입력 : 2021-04-05 17:30:00 수정 : 2021-04-05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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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화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아파트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교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주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전셋값을 23.3% 인상한 것을 비판하면서도,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앞두고 임대료를 9.1% 인상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 원을 1억 원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받자 사과하고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주호영은 전세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는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라면서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23.3%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다. 주위 시세에 맞춰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본인 소유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따르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종전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박 의원의 경우 기존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 임대차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내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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