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면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타인에게 전파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검사·치료 등에 든 모든 비용을 물어내게 된다.
전북도는 최근 전주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가 가운데는 의사·약사로부터 진단 검사를 권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다 대규모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이들 중 의사나 약사로부터 관련 진단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다.
진단 검사 권고 시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받아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다. 만일 이를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타인에게 이를 전파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비와 역학 조사비, 방역비, 추가 감염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구상권을 통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일과 3일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의 한 소규모 인터넷 웹 개발회사에서는 이날도 직원과 지인 등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번 집단 감염은 한 직원이 경로가 확실치 않는 감염원을 통해 감염된 뒤 사무실 동료 직원들로 전파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이 회사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자리한 한 교회에서 열린 ‘치유·은사 집회’에 참석한 진안지역 신도 2명도 추가 확진돼 이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다.
군산에서는 시청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그의 사무실과 브리핑룸 등이 위치한 7층 전체가 일시 폐쇄조치됐다. 이로써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1559명이 됐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이 잇따라 확산 추세이지만, 계절적 요인 등으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되, 의심 증상 발현시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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