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 “투표용지 촬영 일절 금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한 유권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3일 양일간 진행된 부산시장 보선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일절 금지되고, 투표용지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처벌받는다”며 “오는 7일 본 선거일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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