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이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남해해양경찰청은 5일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통상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대마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 지역 주민들은 양귀비가 관절통과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간 해양 마약 범죄 추세를 보면 △2018년 9건 △2019년 37건(구속 3명) △2020년 129건(구속 11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어촌마을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에서 불법으로 양귀비 등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을 금지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이 밖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남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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