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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이재용과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檢수사심의위 배제는 종교 차별”

입력 : 2021-04-06 03:00:00 수정 : 2021-04-05 2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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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검찰수사심의위에 사과 요구

원불교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이 부회장과 같은 원불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표결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불교는 5일 성명에서 “3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결정은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과연 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원불교는 “당일 기피 신청된 현안 위원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의 대상인 이 부회장과 친분이나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며 “해당 위원이 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심의 대상자가 비교적 종교 인구가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당해 위원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심의위에서는 전체 15명의 위원 중 1명이 고(故)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과 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기피가 결정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 위원 14명만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조정진 선임기자 jj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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