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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전 제주시청 국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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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5 15:22:52 수정 : 2021-04-05 1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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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강력 대처할 것”
전 국장, 여직원 껴안는 등 수개월 걸쳐 상습 성추행 혐의
기자회견 하는 안동우 제주시장. 제주시 제공

안동우 제주시장이 5일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전 국장 A씨를 파면 처분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A 간부 공무원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며 “제주시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직장 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시청 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껴안는 등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19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행정적 징계와는 별개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사건을 최초 인지했을 때부터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최초 피해자와 가해자를 빨리 분리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였기 때문에 지난 정기인사 당시 타 부서로 인사가 이뤄졌다“며 "저 역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만큼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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