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차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흥업소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4차 유행 기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 합동단속 강화로 불법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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