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 모녀 살해 뒤… 시신 옆에서 사흘간 밥·술했다? “사실관계 확인 중”

입력 : 2021-04-05 13:00:00 수정 : 2021-04-05 10:54:3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세 모녀를 살해한 뒤 사흘 간 외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증거 없애려고 하고 목 등 수차례 자해한 상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4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목과 왼손에는 보호대를 착용했다. 뉴시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후 사흘 간 시신과 함께 현장에 머무르며 밥과 술을 챙겨 먹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피해자들의 집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뒤 사흘 간 외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가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등의 생활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상 일가족의 시신을 옆에 둔 채 사흘 간 지냈다는 것이다. 이후 남성은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목 등을 수차례 자해한 상태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하는 중”이라며 “휴대폰 초기화까진 아니고 증거 삭제·인멸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8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23일로 A씨는 퀵서비스 기사인 척 피해자 집을 찾아 집안으로 들어가 당시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귀가한 큰딸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살해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서울 북부지법 박민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