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목일인 5일부터 식당·카페에 들어갈 땐 출입자 전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간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만 작성하고 외 O명으로 기록했으나 이날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함에 따라 이를 어길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를 들면 그간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었다.
다만 PC방의 경우에는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또한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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