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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기구 오래 쓴다”… 헬스장서 폭행 저지른 40대 벌금형

입력 : 2021-04-05 08:26:24 수정 : 2021-04-05 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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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오래 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다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며 “B씨가 입은 상해정도, A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볼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10시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24)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하자 화가났다”며 “B씨의 목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한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잡은 후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헬스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 B씨의 상해사진, A씨의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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