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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내 인권법연구회 등 비율 밝혀 달라”

입력 : 2021-04-05 06:00:00 수정 : 2021-04-04 2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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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前 부장판사 헌재에 신청
“진보성향 법관들 탄핵소추 주도”
정치적 편향 주장 뒷받침 포석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소추에 힘을 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구성원 비율을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헌재에 “법관대표회의 내부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법원에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하게 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2018년 11월 성명을 거론하며 “법관대표회의 논의가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됐을 수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서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회의에는 105명의 대표 판사가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 비율을 확인한 뒤 탄핵 소추가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추진된 것이란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 2월 상설화된 기구로 직급별 판사 대표 117명으로 구성됐다.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 전 부장판사 변호인단은 탄핵 본안 재판에서 당시 법관대표회 소속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회의 과정과 논의 내용 등에 대해 신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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