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소추에 힘을 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된 구성원들의 비율을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헌재에 “법관대표회의 내부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법원에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하게 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2018년 11월 성명을 거론하며 “법관대표회의 논의가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됐을 수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서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회의에는 105명의 대표 판사가 참여해53명이 결의안에 동의했다.
이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 판사들의 비율을 확인해 자신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 2월 상설화된 기구로 직급별 판사 대표 117명으로 구성됐다.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 전 부장판사 변호인단은 탄핵 본안 재판에서 당시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회의 과정과 논의 내용 등에 대해 신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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