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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째 500명대 확진… 4차유행 기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4-04 18:10:26 수정 : 2021-04-04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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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검사수 감소에도 확산세 여전
권 장관 “개인 방역 강화” 대국민 담화
5일부터 방역 수칙 위반땐 과태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중반을 나타낸 4일 서울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개인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3명으로 집계됐다. 주말인 전날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주(지난달 28∼3일)간 일평균 국내 환자 수는 477.3명으로 직전주 421.6명에 비해 55.7명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한선인 500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300∼400명대 신규 확진이 이어진 상황을 ‘3차 유행 정체기’로 평가했으나 이제는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권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권 1차장은 “새봄을 맞아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모든 일상공간에서 저변을 넓히며 4차 유행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한 방역 당국은 5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부활절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앞에서 신자들이 부활절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방역수칙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에 더해 취식 허용 공간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가 가능한 공간 외에서는 모든 취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만 작성하던 출입명부는 앞으로 모든 이용자가 작성해야 한다. 귀찮다고 이름을 안 적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수기 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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