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 2월3일 단행된 법원 정기 인사에서 당초 심리를 맡았던 형사합의35부 판사 3명이 전보되면서 같은 달 5일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다가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교체된 이후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100차례 넘게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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