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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 '땅 투기'에 힘 합친 행안부·세종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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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4 16:00:00 수정 : 2021-04-04 1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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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감도. 연합뉴스

세종시청과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개발 예정지 정보를 입수하고 공동으로 땅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세종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세종시청 공무원의 투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행안부 공무원들과 손을 잡고 세종시 공공시설 개발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부동산 투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세종시 개발 부서 공무원 A씨가 매입한 토지의 거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종시 공무원과 행안부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땅을 산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 대상은 A씨와 다른 세종시청 소속 1명, 행안부 소속 3명 등 5명으로 모두 4∼5급 현직이다. 이들 공무원 외에도 부동산 업자 등 일반인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연말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일대 땅 7필지를 사들였다. 세종시 공공복합시설단지 인근인 이 곳은 공무원들이 땅을 매입한 이후 세종시가 개발하는 쪽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며 “A씨 등이 해당 토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한 사람 명의로 땅을 사면서 이면계약으로 지분을 나눈 속칭 ‘쪼개기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의 업무 연관성과 함께 개발정보 공유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A씨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나머지 4명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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