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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9명 평검사·4명 부장검사 선발 위한 최종 추천명단 인사혁신처에 넘겼다

입력 : 2021-04-04 10:44:11 수정 : 2021-04-04 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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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인 대통령, 조만간 임명할 듯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만 제정하면 '1호 수사' 위한 최소한의 준비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명의 평검사와 4명의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최종 추천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넘겼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만 제정하면 '1호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일 3차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 뒤 추천명단을 인사혁신처로 넘겼다.

 

추천인원은 2배수 이내이지만 공수처는 추천인원과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 측은 "인사위에서 이견 없이 부장검사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26일 2차 인사위를 열고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1차 추천도 마쳤다. 전날 부장검사 후보자까지 추천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임명만 남은 셈이다.

 

다만 검사 임명이 끝난다고 해도, 공수처의 1호 수사 착수를 위해선 최소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문제는 '기소 관할권'을 두고 공수처와 검경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시작됐다.

 

김진욱 처장이 재이첩 당시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만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라며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에선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더이상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김 처장은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이첩하는 단순 이첩뿐 아니라 공소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재량하에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 사법부, 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유효한지 적법한지 가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가 공소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거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만, 타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 사건을 이첩한 이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조항은 없다.

 

이에 공수처에선 사건사무규칙에 안(案)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경우, 수사만 한 뒤 다시 전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기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전건 송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준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를 두고 김 처장은 "우리는 사건·사무 규칙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검찰에서 나온 건가"라며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건 송치' 조항은 확정된 안은 아니며 검경과 추가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검경과 3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이첩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사무규칙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무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은 대내적인 효력만 있고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며 "일방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다른기관에 따르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근거도 효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최근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에서 기소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다면, 공수처가 주장하고 있는 '기소 관할권'에 힘을 실어 주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에서는검찰에서 기소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공소가 제기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유도하는 것이 공수처로서는 가장 상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처장이 (주장하고 있는) 전건 송치에 힘을 실으려면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그래야 공수처가 얘기하는 전권송치 및 배타적 관할권이 현실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 위원은 다만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게 된다면, 공수처장이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 배타적 기소권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주는 꼴"이라며 "공수처장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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