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쌍용차 회생 절차 개시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의견조회에 대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산은은 잠재적투자자인 HAAH의 인수의향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정관리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은은 3~4일 정도 검토한 후 법원에 쌍용차 회생 절차 여부에 대해 회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1일) 법원 관리위원회와 쌍용차 채권자협의회에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 쌍용차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는 산은이다.
산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으니 검토를 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3~4일 정도 걸린다”고 답했다.
법원은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M&A(인수·합병)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분위기는 회생절차 외에 별다른 방안은 없어 보인다. 산은 관계자 역시 “(회생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산은이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키는 회생법원이 쥐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우리 의사는 참고사항이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한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진행을 희망하는 쌍용차의 요청에 따라 개시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쌍용차는 개시보류 기한인 지난 2월28일까지 ARS프로그램에 따른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가 추진하던 P플랜(단기법정관리)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P플랜은 법원이 기존의 빚을 신속히 줄여 주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법정관리의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이 원활한 워크아웃을 혼합한 방식이다.
법원은 지난달 2일 쌍용차에 대해 비용예납명령과 함께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 관련 투자의향서(LOI)나 가계약서 등을 보완해 달라며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쌍용차는 보정기한까지 관련 서류도 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전날(1일) 채권단에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했다.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은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게 된다. 만약 존속가치가 높으면 회생 절차가, 청산가치가 높으면 청산이 이뤄진다.
이와 별개로 쌍용차는 최근 상장폐지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0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과 관련해 쌍용차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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