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향자·김경만 투기고발 조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근 땅을 가족 회사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경기도 전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전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투기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사례다.
경찰은 전날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몰수보전이 청구된 대상은 2018년 8∼9월 A씨가 아내가 대표인 회사와 장모 명의로 사들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부지 인근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포함한 땅 8필지다. 전체 매입가격은 6억3000만원 수준이다. A씨는 매입 당시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하남시 전 국장급 공무원 C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 하남시청, 하남등기소, C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도시계획 관련 전자문서와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C씨는 2017년 2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하남시 천현동 토지 약 1900㎡를 매입했으며 해당 필지가 2018년 말 하남교산지구에 편입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퇴직 전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시 도시건설국장으로 재직했다.
경기남부청은 3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김경만 의원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국회의원 10명과 관련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승환 기자, 하남·시흥=오상도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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