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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란물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2.7억 어치 122.9억에 팔았다

입력 : 2021-04-02 17:12:13 수정 : 2021-04-02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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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미비로 3년간 보관해온 비트코인 매각 / 비트코인 가치 크게 상승해 45배 이익 국고 귀속
가상화폐 비트코인. EPA=연합뉴스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2억7000만원 어치를 122억원에 처분해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각했고, 총 122억9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안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000여만원(개당 약 141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검찰이 매각할 당시 191비트코인은 무려 122억9000여만원 어치로 45배 이상 뛴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비트코인을 압수한 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다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곧바로 매각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개정안 시행 당일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을 내렸다. 또 6억9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자, 비트코인 투기 광풍이 불어닥친 직후 나온 판결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법령 미비’로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고, 3년 넘도록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투기 억제 조처로 인해 법령 개정이 늦어진 것이 오히려 국고에 귀속할 범죄수익의 가치를 크게 불린 셈이 됐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34분 역대 처음으로 7400만원을 돌파했고, 한때 7440만원까지 올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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