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2차례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세우게 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하고 경찰관 팔을 쳤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있어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리고 갔으나 A씨 욕설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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