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높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일 A(39)씨 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평균기온 영하 4.9도였던 같은 달 18일 난방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묶어 둬 결국 영양 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향으로 한때 80㎏ 넘던 피해자 체중은 무려 28㎏까지 줄었다.
그는 누나를 돌보던 아버지와 할머니가 2015년 잇따라 사망한 뒤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와 지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신연령 3세 수준인 피해자는 가스레인지를 켜 놓거나 가족들 옷을 가위로 잘라놓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기 일쑤여서 이를 치우는 게 피고인 일상이었다”며 “피고인 자녀들까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런데도 이 사건 주된 책임은 피해자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피해자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