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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 환자"…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하고 침뱉은 20대, 집행유예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4-02 16:00:00 수정 : 2021-04-02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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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며 경찰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장모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분리수거 쓰레기통 안을 뒤지던 중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다.

 

당시 장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기다리라며?”라고 반말을 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명치를 팔꿈치로 치며 폭행했다.

 

경찰관들이 장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는 누운 채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찼다.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나 코로나 환자다”며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침을 뱉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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