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공사의 감사 담당 간부급 직원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 당시, 아파트 무더기 매입 후 분양내역 미신고로 징계위에 회부되고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창장을 받았던 사실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새만금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는 LH에 재직하던 전년(2018년)도 내부 감사에서 분양내역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A씨는 2012~2017년 경기도 수원과 전남 목포 등에서 LH공급주택 15채를 사들이고도 분양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징계위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이 잠정적으로 나왔지만, 2017년 12월 김 전 장관에게서 받은 표창장으로 인해 징계 수위가 더 낮은 ‘견책’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당시 받은 표창장에는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고 적혔는데, A씨의 무더기 매입을 LH는 전혀 몰랐다고 한 매체는 보도했다.
A씨는 이듬해인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경력직으로 지원할 때, LH에서 받은 징계내용을 감춘 채 표창장을 관련 서류로 제출했다고 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A씨의 재취업 당시 김 전 장관은 현직에 있었다. 아울러 A씨의 입사 경쟁률은 11대1이었는데, 그가 받은 표창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해 뉴시스 등은 지난 1일 A씨가 ‘입사 시 불이익’을 우려해 징계를 감췄다는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황보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집 15채 매매한 LH 직원이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공사에 재취업한 비결이 20번 이상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이끈 ‘김현미 장관 표창장’ 때문이라고 한다”며 “부동산 싹쓸이하는 LH 직원에게 상을 주는 김현미 장관. 김 장관 눈에는 그 직원이 훌륭해 보였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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