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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20대, 잡고보니 불법 촬영·유포 까지

입력 : 2021-03-30 10:24:50 수정 : 2021-03-30 1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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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경찰청 제공

 

SNS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2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 등 마약을 홍보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추가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마약 판매,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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