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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후 한달간 같은 은행서 펀드·방카 가입 못 한다

입력 : 2021-03-29 06:00:00 수정 : 2021-03-28 23: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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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후 달라지는 대출규정
대출 14일내 수수료 없이 해지 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후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설치된 STM(스마트 텔러 머신)에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는 쉽게 말해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보장성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소법은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A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내규를 통해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한정했다. 신용등급이 이처럼 낮은 차주는 사실상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탓에 가계대출의 경우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되면서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대출계약 철회권’도 주목해야 한다. A은행의 경우 기존 지침에서는 14일 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 가계대출 상품 대상이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담보대출 2억원 이하’로 제한됐다. 철회권 행사 횟수도 ‘1년간 2회’가 최대 한도였다. 하지만 새 지침을 보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 따라서 A은행에서 금리 연 2.9%로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금리가 더 낮은 경쟁 은행을 찾는다면 2주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A은행의 신용대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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