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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배달앱 이용 늘자 ‘영업침해’ 속출

입력 : 2021-03-24 03:00:00 수정 : 2021-03-23 2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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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업지역 중첩 조사결과

온라인선 영업지역 기준 없어
배달거리 기존보다 2.5배 확대
치킨업 배달지역 중복률 40%
동일브랜드 18개 경쟁 지역도
道, 4월 문제 개선 토론회 개최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 B는 배달앱상 ‘깃발 꽂기’를 통해 배달가능 지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인근 C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했다. 결국 C가맹점의 매출은 수개월 만에 30%까지 폭락했다. 이런 배달앱 안에서의 경쟁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온라인상 과다 배달 경쟁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치킨업종의 배달지역 중복률은 평균 40.5%에 이른다. 한 지역에 18개의 동일 프랜차이즈사 가맹점이 배달앱을 통해 영업 중인 곳도 있었다.

경기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온라인상 영업지역이 중첩돼 분쟁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앱 이용이 폭증하면서 배달거리가 기존보다 2.5배가량 넓어진 탓이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배달앱의 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올해 1월11일부터 한 달간 수원, 남양주 등 도내 10개 지역에서 국내 주요 배달앱 3개사에 등록된 피자·치킨 가맹점의 배달 범위 정보 등 데이터 5700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조사 지역에서 배달앱으로 치킨 매장을 검색한 결과 같은 브랜드의 각기 다른 가맹점이 최대 18개나 나왔다. 매장의 배달 거리가 최대 12㎞까지 설정된 곳도 있었다. 치킨 업종의 배달 중복률은 평균 40.5%, 피자 업종은 23%였다.

 

배달앱의 영업 거리를 분석한 결과, 기존 오프라인 배달 거리는 1.5㎞였지만 온라인상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3.75㎞로 넓어졌다.

관련 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선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밀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점주와 점주 간 갈등은 물론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다음 달 중 가맹점주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 영업지역 중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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