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치권 갈등으로 ‘구글갑질방지법안’ 국회 통과 희박

입력 : 2021-03-22 06:00:00 수정 : 2021-03-21 20:00: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野 “면밀 검토 필요”… 원안 처리 반대
소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안’ 제외
“구글 수수료 인하 꼼수”… 업계 반발
AP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토종 정보기술(IT) 생태계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염원과 달리 여야의 갈등으로 법안이 공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IT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안건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태로는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 내부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서만 받던 30%의 수수료를 오는 9월부터 전체 앱에 부과하겠다고 밝혀 강한 반발을 샀다. 구글과 함께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논란이 일자 지난해 11월 수수료를 전격 인하했다. 구글은 여론을 의식해 오는 7월부터 현행 30%인 인앱결제 수수료를 앱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구간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구글의 수수료 일부 인하 방침에 대해 IT업계에서는 본질을 외면한 생색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이 관련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수수료 인하 숫자만 부각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에 따르면 구글의 인하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 대상 246개 업체에 적용했을 경우 구글은 406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구글이 비게임 분야에서 인앱결제로 받아갈 추가 비용은 5107억원에 달한다. 결론적으로 구글은 4701억원의 수익을 더 얻는 셈이다. 구글에게는 막대한 이익인 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막는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연내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였지만,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야당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안 그대로의 처리를 반대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기협의 한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시행될 경우 앱개발사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국내 영화,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마저 위축시킬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