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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완치자 일상에서 불이익 다수 발생…차별에 엄중 대응”

입력 : 2021-03-17 11:46:43 수정 : 2021-03-17 1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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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어…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 /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조제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음성확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돼 회사에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를 대상으로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면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융소비자보호법 부당권유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구)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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