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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폭탄’… 서울20%·세종70% 뛰었다

입력 : 2021-03-15 18:23:42 수정 : 2021-03-15 2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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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 19%↑… 14년만에 최대치
고가주택·다주택자 稅부담 가중
래미안대치펠리스 보유세 2배로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허정호 선임기자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9% 넘게 급등한다. 2020년 상승률(5.98%)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가파른 집값 상승 추세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맞물린 결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관보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은 오른 곳은 세종으로 지난해에 비해 70.68% 급등했다.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며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상승도 불가피해졌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서울 41만2970가구를 포함해 전국 52만4620가구로 집계됐다.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전국 기준 69.6%, 서울에서는 47.0% 늘어났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25가구에 불과했던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올해 1760가구로 70배나 증가했다.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3600억원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시행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모의 계산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 20억7200만원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펠리스(84.97㎡)의 경우 1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017만원에서 올해 1991만원으로 거의 2배 수준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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