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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업체에 재고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5억8000만원

입력 : 2021-03-14 14:07:25 수정 : 2021-03-14 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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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재고 물품을 떠넘기고 파견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휴가철 상품(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계절상품(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2015년 1월~2018년 3월 기간 중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도 적발됐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 중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보다 평균 7.8일(신규계약) 및 13.2일(재계약) 지나서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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